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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비례 셀프제명, 처벌해야…정당질서 교란"

뉴질랜드 '당적변경방지법' 소개 …'제명 시 의원 퇴직' 규정 제안
미래한국당·비례연합정당 등에도 해당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2020-03-17 16:22 송고
임재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삼화 의원실에서 '셀프 제명'으로 옛 바른미래당을 떠났던 비례대표 의원들과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임재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삼화 의원실에서 '셀프 제명'으로 옛 바른미래당을 떠났던 비례대표 의원들과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비례대표 의원이 '셀프 제명'을 이용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기는 것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회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비례대표 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보고서는 제명 결정시 비례대표의 의원직이 유지되는 현행 규정을 악용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최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민생당으로 통합되기 직전,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제명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16일 이들에 대한 제명 취소를 요구하는 민생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래한국당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등의 위성정당 역시 총선 후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본래의 정당으로 제명해 돌려보낼 예정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의원 자격을 상실하지만, 정당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보고서는 "현행 규정은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제명 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명 결정을 하지 않는 기현상을 초래한다"며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을 벗어나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고 활동하는 등 정당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라고 했다.

이어 "정당법에 정당질서의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엄격히 적용한다면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정당 질서를 교란시키는 비례대표 의원에게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의원은 당대표에 의해 제명되고, 제명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뉴질랜드의 '당적변경방지법'을 소개했다. 

다만 제명을 결정했다고 바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면 당내 특정 정파에 의한 의도적인 제명 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의원의 퇴직을 간접적으로 규정하는 벌칙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은 정당 정치제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고금 보조를 받는 정당이 대의민주주의를 적실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오는 제21대 총선은 새로운 선거제도의 실시로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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